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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계산기 납부

https://adsenselife.com/ 2024. 7. 7.

재산세는 개별 자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납부하며 종부세는 12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 조회 방법, 계산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란?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각 기간 동안 건물분, 주택분, 토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세한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7월 납부기간

건물분과 주택분 일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분의 연간 재산세액의 절반이 이 시기에 납부되며, 건물분 재산세는 상업용 건물, 공장, 창고 등의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 납부기간: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 납부 대상: 건물분 및 주택분 일부 (연간 세액의 절반)
  • 주의사항: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월 납부기간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외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이 시기에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기간: 매년 9월 1일 ~ 9월 30일
  • 납부 대상: 주택분 나머지 절반, 토지분
  • 주의사항: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따라 납부액 및 납부 날짜가 달라집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재산세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재산세를 쉽게 계산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링크(보유세 계산기) 바로가기   
  2. 재산세 항목 선택 후 입력사항 입력 및 계산

재산세 납부 방법

  • 무인 공과금기 및 은행 CD/ATM기기에서 납부
  • 인터넷 지로, 각 은행 홈페이지 (지방세납부)에서 납부
  • ARS 이용 납부
  • ​지방세 인터넷,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 이용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이택스 등)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 표준의 산정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결정됩니다.

  • 공시지가 확인: 주택과 토지의 경우, 정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과세 표준 적용 비율: 공시지가에 특정 비율을 곱하여 과세 표준을 산정합니다.
    • 주택: 공시지가의 60%에서 100%까지
    • 토지: 공시지가의 70%에서 90%까지
    • 상업용 건물: 공시지가의 70%에서 90%까지

세율 적용

과세 표준이 결정되면,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0.1% (6억 원 이하)
    • 0.15%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0.3% (12억 원 초과)
  • 토지:
    • 0.2% (기본 세율)
    • 0.4% (특정 용도 토지)
    • 0.5% (고가 토지)
  • 상업용 건물:
    • 0.25% (기본 세율)
    • 0.5% (특정 용도 건물)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비율로, 2024년 기준 90%입니다. 따라서 산정된 세액에 0.9를 곱하여 최종 재산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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