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비대면 조사방법
2024년 7월 22일부터 ~ 10월 15일까지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정당한 사유(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응 시 최대 5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발생하니까 꼭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정부24 어플을 통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 기간
- 비대면 조사 : 2024. 7. 22(월) ~ 8.26(월)까지
- 대면(방문) 조사 : 2024. 8. 27(화) ~ 10.15(화)까지
조사 방식
비대면 조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정부24 어플을 통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면 조사
대면조사(방문조사)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이장 통장 및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비대면 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즉 중점조사 대상자라면 비대면 조사를 했더라도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 대상
주민등록 사실 조사 대상은 전국민(주민등록자) 입니다.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고위험 복지 위기 가구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과태료
- 과태료 대상 : 주민등록표 제40조, 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 최소 10만 원 ~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정당사유 :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를 말합니다.
참고사항
주민등록 사실 방문 조사 시 집에 없어서 조사를 못할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1차 방문 시 집에 없었다면 다음 재 방문 일정을 조율하셔서 사실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 가구, 사망의심자, 미취학아동 포함세대)
비대면 조사기간 만료 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대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대면 조사 하는 방법(휴대폰)
1. 휴대폰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 설치
2.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클릭 - 카카오톡 선택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진행해 주세요!)
3. 간편 인증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입력 후 인증요청
4. 카카오톡 비밀번호 입력 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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