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및 수급자격 모의계산 조회 신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 금액이 부족한 하위 70%의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소득이 낮은 노인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지급되며, 그 금액은 매년 정부에 의해 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1. 목적의 차이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일환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급되는 개인적 권리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층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2. 수급 자격의 차이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3. 수령 금액의 차이
- 노령연금의 수령 금액은 개인의 납부 이력에 따라 다르며,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기초연금은 비교적 고정된 금액이 소득 하위층에 균등하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급 수급 자격
가장 중요한 요건인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024년 기준 - 배기량 차량가액이 4,000만원으로 변경되어 받으실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나의 기초연금 계산해보기
- 아래에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 후 사이트 방문 하여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관련 대통령 국정브리핑 내용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4년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장년층의 부담을 덜어줄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소득을 강하게 보장하자는 것으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중첩될 경우에도 깎이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71만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62만 1000명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보충성 원리 등으로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 당했습니다. 특히 8만 9000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보지 못하고 소득 기준에 걸려 탈락할까 봐 아예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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